주식
상장일 주가제한폭 변경-공모주 투자 난도가 높아집니다.
무물모알
2023. 5. 29. 23:02
우선 작년 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
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확대하여 적정 균형가격 조기형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안입니다.
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(시초가가 없어짐)
60~400%으로 가격제한폭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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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주 싹쓸이 사례 사라질 것
변동성 커져 눈치싸움 가열
6월 26일부터 시행 예정
현재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~200%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되는 '시초가'를 개장 직후 거래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과정 없이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합니다.
또한 현재는 신규 상장 종목도 이미 상장된 종목과 동일하게 ±30%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었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공모가의 60~400%로 확대됩니다.
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공모가 1만원 | (현재) | 9,000원~2만원 호가 접수 시초가 결정 (90~200%) |
장중 6,300원~26,000(따상)원 거래 가능 |
(세칙 개선) | 6,000원~4만원 사이에 주문 접수 가능 (60~400%) |
*만약 개장 직후 주가가 4만원에 결정이 된다면 장마감때까지 4만원을 벗어날 수 없음. |
아마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변동안 잘 고려해서 공모주 잘해보아요!